4월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어요. 사실 너무 자주 바뀌어서 헷갈리는대요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바뀌게 되는 일상의 새 거리두기는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새 거리두기 개편안 -기존 8명 모임 가능에서 10명으로 확대, 1시간 연장.
기존 방침은 사적 모임 8명만 가능했어요 사실 식당에 10명이 간다면 나누어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4월 4일부터는 10명이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대규모 집회는 299명으로 동일합니다. 영업 가능 시간도 바뀌어 11시까지 영업 가능했던 것을 자정까지 가능하게 되었어요. 4월 17일까지 시행해보고 다른 방침이 나올지 아니면 완화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되었어요.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행사인원 제약 등을 아예 없앤다는 의견도 나와 검토 중이라고 해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될지도 모릅니다.
○식당. 카페: 24시까지 운영하되 24시 이후 포장 배달해야 하고 취식 가능하다.
○유흥시설:24시까지 운영하되 콜라텍 무도장은 취식 불가능 그 외의 유흥시설은 가능하다.
○pc방 오락실 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 24시까지 운영 가능 취식 불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 :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공연 시작시간 24시까지 가능하고 종료시간은 다음날 2시 초과 금지하고 취식은 불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 중단(4월 11일부터~)
임시 선별 검사소 혹은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4월 11일부터 중단됩니다. 그럼 어디를 가야 할까요?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면 되는대요. 우리 지역의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우리 지역 검색을 통해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약 진단키드를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지자체에서 무료로 배포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일반 병원에서 진료가능(4월 4일부터~)
확진자가 발생하면 4월 4일부터는 미리 신청한 동네 병원, 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의 진료과목은 상관이 없습니다. 한의원도 가능합니다. 병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www.hira.or.kr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예약을 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확진자는 자신이 원하는 비대면, 대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 후 약을 받으면 되는데 만약 환자가 이동하기 힘들거나 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처방전을 받아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