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방법 지급액 알아보기
목차
- 지급액 -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까지 지급
- 지급시기 5월 30일부터 짝 홀로 진행/ 하루 6회 지급
- 지급대상자 -코로나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 지급 제외 - 방역 수칙을 어긴 사업장, 긴급 고용지원을 받은 사업장, 폐업한 소상공인(시기 기준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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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5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이미 지급받으신 소상공인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만약 현재 폐업한 상태라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순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급액 및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소 지원금액은 600만 원 인대 다수의 사업장을 경영한다면 4개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업체별 금액 100% 50% 30% 20%로 차등 지원해서 최대 2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일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최소금액 600만 원~
- 다수 사업체 운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차등지원
- 오후 7시 이전 신청 시 당일 지급 하루 6회
- 00~10시 신청- 당일 12시 지급
- 10~13시 신청- 당일 15시 지급
- 13~15시 신청- 당일 17시 지급
- 15~17시 신청- 당일 19시 지급
- 17~19시 신청- 당일 21시 지급
- 19~24시 신청-새벽 3시 지급
지급대상자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에 한하여 같은 달 31일 영업 중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한하여 연매출 50억 이하의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 지원한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하고 1월 1일 이후 폐업한 업체인 경우 지원대상자이며 만약 20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다면 영업 중인 사업장일 경우에도 지급대상 제외된다. 영업 중이었다면 확인 지급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자
-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장
- 매출 감소
- 중기업일 경우 50억 원 매출 이하만 신청 가능
- 매출 감소 여부 기준연도 19년으로 19년 대비 20년 21년 연간 반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
손실보전금 신청 가능일
5월 30일 월요일 정오부터 신청 가능했으면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은 사업자 등록증 번호 끝번호가 짝수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그다음날일 5월 31일에는 사업자 등록증 번호 홀수 번호가 신청 가능하다. 만약 30일 31일 모두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손실보전금은 공휴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6월 2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다.
- 5월 30일- 짝수 번호 사업자
- 5월 31일- 홀수 번호 사업장
- 6월 1일 -홀짝 상관없이 신청 가능
- 6월 2일- 다수 사업장 운영하시는 사장님 신청 가능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즉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 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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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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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너무 고생많으셨어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손실보전금 지원받으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